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재판 == 피고인들은 전부 [[중국]] 국적이고 선박은 [[온두라스]] 선적이었으며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중국, [[인도네시아]] 국적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보호주의를 적용하여 대한민국 [[형법]] 등을 적용하고 [[해상강도|해상강도살인]],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사체유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6명 모두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문재인]]이 변호를 맡았으며[* 조선족 출신의 고급율사(高級律師) 조봉(당시 44세)이 무료 변론을 자처해 [[https://news.joins.com/article/3391147|#]] 두 사람이 공동 변론을 했다.] 전재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1997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97%EB%8F%841142)|대법원 판결문]] 전재천은 이후 주동자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2007년[* 사건을 변호한 문재인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시절이다.] [[노무현]] 대통령 특사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6명 모두 무기수의 신분으로 한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인도네시아 선원들 중 한국인 미성년자 실습생 살인에 연관된 3명에 대해서 수사한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였으나 이들이 조선족 선원들의 강압을 거부할 경우 본인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여 형법 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를 적용해 [[불기소처분]]했다.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측은 한국 선원 측의 무자비한 폭력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선원들에게 가혹한 폭력과 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판결문에서도 판사는 “피고인은 선장과 갑판장에게 폭행당하면서 ‘게밥이나 되거라’는 말을 듣자 살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선장과 갑판장의 폭언과 구타에 못이겨 복수의 일념으로 벌인 선상 살인극이었는데, 좀 모자라는 사람이었다”고 설시했으며 검사들도 '선원들이 집을 팔아 배를 탔고, 범행의 직접 동기가 가혹 행위·하선 명령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동정이 갈 만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다만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정상 참작]] 여지가 없다며 극형을 요구하였다. 그들이 살해한 선원 중에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선원도 있었고 당시 19세의 미성년자이자 타 선박에서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 중이던 환자인 [[해사고]] 한국인 실습생도 포함된 등 총 11명에 달하는 희생자 중 절반 가까이인 '''피해자 5명은 조선족 선원들이 당한 폭력과 전혀 무관한 이들이다'''. 이 사실을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정했다. 특히 '''한국인 미성년자 실습생은 살해당한 날 그들을 처음 만난 데다 몸이 아픈 환자였기에 무슨 짓을 할 틈조차 없었는데 그 배에 탄 지 단 6시간만에 산 채로 바다에 던져지는 변을 당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야간에 1명씩 불러내 '''도끼로 내리치거나 참치처리용 칼로 난자한 후 바다에 내던졌고 칼에 찔린 채 선박의 난간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손을 칼로 찔러 바다에 떨어뜨리고''' 범행을 목격한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을 공범으로 만들어 범행 폭로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실습생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였으며 '''중국 조선족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을 [[동사]]하게 만들려고 어창에 5일간 감금하였으나 동사하지 않자 다시 끌어내어 바다에 내던져 살해하는''' 등 범행 내용이 너무나 잔혹했기에 이를 감안하여 재판에서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되었다.[* 오히려 이 경우는 한국에서 재판을 한 게 운이 좋았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었으면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이 바로 사형이다. 중국은 정상참작의 사유가 없으면 [[살인자]]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는 곳이다.] >피고인들이 선장으로부터 구타와 모멸을 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인정한다.(중략)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1996년 12월 24일, 부산지방법원 1심 판결. >'''그 잔혹함이 도저히 인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이고, '''이 사건 범행이 한국인 선원들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유발되었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가공할 범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대법원]] 판결문 중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